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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2021년까지 운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서울시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한다. 도시재생사업이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제3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 조성 재원, 사용 용도, 관리ㆍ운용,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해 규정했다. 기금 존속기간은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지난 17일 열린 제3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선 자연녹지지역 학교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다세대주택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공포안(개정)’도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계위는 다세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1종 전용주거지역에 미칠 주거환경 영향 등을 검토한다. ‘실버타운’ 같은 노인복지주택은 1종 전용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다. 이밖에 공연장,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청소년게임제공업소,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은 1종 전용주거지에 지을 수 없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선 조건부 허용으로 건축 가능하다.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시설은 준주거ㆍ준공업ㆍ녹지지역에서 설치할 수없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선 일정 면적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한다.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교육연구시설은 기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더해 유치원이 추가된다.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은 기존 20%에서 30% 이하로 늘어난다.

중심상업ㆍ근린상업지역에서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등 관광 휴게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

아울러 재개발 예정 지역에 대한 주민요청에 따른 직권해제 규정 기한을 2017년 3월24일에서 2017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이 개정됐다.

시는 조례ㆍ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조례공포안 29건, 조례안 5건, 규칙안 14건을 의결했다. 앞서 272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 발의 조례공포안 8건을 포함해 조례공포안 37건, 규칙 2건은 오는 23일자로 공포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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