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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워치, 전자파 공개 범위 확대 검토
-스마트워치. 키즈폰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파 측정값 공개 확대 검토
-통신사 제조업체 등 의견수렴
-이달 중 개정안 마련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의 전자파 공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들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위해 정도를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손목에 착용하는 키즈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SAR) 공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달부터 통신사, 제조업체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정부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것은 웨어러블 기기가 전자파 등급제에서 빠져 있어 소비자들이 이들 기기의 전자파 위해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출력이 20㎽를 초과하고 인체로부터 20㎝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기기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이다.

국내 전자파 흡수율의 안전 기준은 1.6W/kg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는 몸 1㎏당 흡수되는 전자파량이 1.6W 이하여야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

하지만 전자파 등급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전자파등급기준은 전자파흡수율 값이 0.8 이하면 1등급, 0.8~1.6 이면 2등급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키즈폰과 통화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에 대해 ▷스마트폰처럼 등급제를 적용하는 방안 ▷인체에서 1㎝와 20㎝ 떨어진 거리에서 각각 측정한 웨어러블 기기의 전자파 흡수율을 수치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범위가 확대되면 전자파 측정값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들의 판로 기회가 많아지고 소비자들은 전자파 위해 정도를 지금보다 정확히 알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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