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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하 변호사 “특검, 짜맞추기 표적 수사” 맹비난
-“위헌적, 정치적 특검…공정성 담보 못해”
-대면조사 무산 경위 놓고도 정면으로 반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55ㆍ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6일 박영수(65ㆍ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와 표적수사”라며 맹비난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밤샘수사와 강압수사로 조사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했으며, 무차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한편, 무리한 법리구성으로 보복적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 당했다”고 지적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영하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사진=헤럴드경제DB]

이어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늦게 정하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시설 책임자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개적으로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했다”며 “심지어 각하 처분이 명백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압수대상도 아닌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해 청와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언론 플레이를 벌이는 등 정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박 특검은 “1차 수사기한 만료일 하루 전에 연장 불승인이 결정됐다.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기록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해 수사기한 만료일에 맞춰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경위를 두고서도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앞서 박 특검은 지난 3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조사가 중단되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녹음만이라도 하자고 요청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더라. 피의자 신문 조서도 아니고 참고인 진술조서 형식으로 받겠다고 하는 등 우리도 정말 노력했다”고 했다. 양재식(51ㆍ21기) 특검보도 “녹음과 녹화를 요구한 건 조사 중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특검이 대면조사 관련 합의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후 신뢰보장을 위해 녹음ㆍ녹화가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며 “녹음ㆍ녹화는 형사소송법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도 법을 무시하고 녹음ㆍ녹화를 주장하는 바람에 대면조사가 무산됐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또 “이번 특검 및 특검보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으로,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앞서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리인단이 펼친 바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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