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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과 바톤터치…2기 ‘검찰 특수본’ 출발부터 딜레마
우병우-수뇌부 통화 신뢰추락
禹 구속못하면 수사의지 도마에
朴대통령 뇌물죄규명도 과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 대상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뇌부와 지난해 수사기간 수천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출범도하기 전부터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갖 논란에도 6일 출범하는 검찰 특수본은 ‘제식구감싸기’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수석, 뇌물죄 혐의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 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출발부터 신뢰 잃었다?= 특수본 행보와 관련 역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우병우 전 수석을 제대로 수사할지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특수본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와 수시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적절한 대화는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민감한 시기에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장은 물론, 수사팀 간부와 수시로 통화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수사방향 등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시 우 전 수석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관련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겼다. 박 특검은 “검찰에서 수사를 잘 할 거다. 안할 수는 없을 거다”라면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듯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서 구속하지 못하면 ‘제식구감싸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이에따라 특별감찰관실 해체와 세월호 수사 외압,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및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 개인 비위 의혹까지 캐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박 대통령 뇌물죄 규명 최대 숙제= 특수본의 가장 큰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다. 삼성 외에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의 ‘대가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기존 검찰은 대기업을 ‘피해자’로 봤다. 청와대의 압력으로 강제로 돈을 냈다고 판단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강요죄 등을 적용한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은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이런 시각으로 수사를 확대해 특검은 지난 1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기까지 했다. 강제로 돈을 낸 게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특검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기업을 피해자로 본 기존 시각을 바꿔 뇌물사건의 양쪽 범죄자로 판단할 것인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의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다.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것이 대가성이 있는지 규명하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아직 검찰과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민간인 신분이 된다. 검찰은 즉시 소환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검찰이 박 대통령을 수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최순실 사건은 큰 두 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최순실이) 대통령을 팔아 국정농단을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경유착”이라며 “정경유착을 끊는 계기를 만드는 게 수사의 또 다른 한 축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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