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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많이 벌었는데”…뿔난 P2P 큰손들
시행 일주일째를 맞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으로 투자 제한을 받게 된 큰손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도입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투자한도 규제다.

개인의 연간 투자한도를 중개업체당 1000만원(건당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자ㆍ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투자자는 한 업체당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대출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월 말부터는 기존 업체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당장 석 달 뒤부터 투자 제한을 받게 된 고액투자자들 사이에선 “요즘 같은 저금리 환경에서 이만한 투자처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을 통해 연간 투자금이 1억원 이상인 큰손 투자자 166명의 투자(2377건) 수익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12.56%에 달했다.

총 연간 이자수익은 26억1175만원(추정치)으로 1인당 벌어들이는 이자수익만 1573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P2P 투자가 은행 예ㆍ적금은 물론, 웬만한 주식, 펀드보다 낫다는 판단 때문에 큰손 투자자의 재투자율은 66.5%에 이르렀다. 테라펀딩이 설립된 201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10억1000만원을 붓거나 98건이나 나눠 넣은 투자자도 있었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전후로 고액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향후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는 항의성 문의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것은 주식도 마찬가지인데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더 꼼꼼히 따진다”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의 규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새 시장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작년 11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이번 시행일까지 당국과 업계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례로 투자한도 1000만원의 기준이 예치금인지 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투자금이 2∼3개월처럼 단기간에 상환될 때 그만큼 재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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