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에는 재단 설립과정과 임원 선임 과정 및 경력, 사업 내역, 재단 국고시 국고 귀속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기업들의 재단 출연이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검찰 진술과사실 조회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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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특히 대리인단은 과거 ‘신정아 사건’과 비교를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것이 국회 측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3자 뇌물수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시 신정아 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여개 기업들에게 수억원의 후원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직무와 상관 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제3자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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