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탄핵심판 초읽기, 전직 재판관 헌법학자, 인용-기각 엇갈려
[헤럴드경제=이슈팀]이번주중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탄핵심판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선고 전망에 대해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학자들의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가 5일 재판관 출신 변호사와 헌법학자 15명에게 탄핵심판 결론을 물어본 결과 답변을 내놓은 사람은 6명으로 4명은 인용, 2명은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두환 전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입증이면 탄핵을 인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환 한국공법학회장도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국민 생명보호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했다. 이는 기본 책무 위반으로 중대 사유“라며 ”기업 강제적 모금 정황도국가체제의 기본인 시장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 사유“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C 변호사는 ”범행이 벌어지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무능보다 과실로 평가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난 이상 무능을 핑계로 탄핵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반면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권력을 민간인에게 재위임한 사실이나 국민 권력을 무시했다는 소추위원단의 주장 사실이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의사를 지배할 정

도의 비선 조직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지인의 의사에 대통령이 좌지우지된 사실도

입증이 없다”고 지적했다.A 교수도 “변론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검찰의 수사자료는 적법한 증거채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 탄핵심판은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설사 탄핵사유가 입증됐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