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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존재 위헌이라는 崔, 역대 특검법은?
[헤럴드경제] 최순실(61) 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 근거가 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는 법안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이에 앞선 11차례 특검법에 적힌 특검 임명 규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한 특검법 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후보 추천에 야당만 개입하도록 한 건 헌법의 국민 주권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최 씨의 형사재판이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에 ‘헌법재판소에 특검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검법에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있던 적이 이번뿐만은 아니다.

2012년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에서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했다. 당시 특검법은 법사위 회의에서 별다른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됐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최순실 특검법’은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과 대부분 조항이 유사한 쌍둥이 특검법으로 알려진 바 있다.

지난 2003년 ‘대북비밀송금 특검법’과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법’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도록 돼있었다.

지난 2008년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과 2010년 ‘스폰서검사 사건 특검법’, 2011년 ‘디도스 특검법’에서는 대법원장이 10년 이상 법조인 경력이 있는 인물 중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명시돼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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