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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 전문법원 출범…회생ㆍ파산사건 전문성 강화될까?
파산부 판사 29명→회생법원 34명 확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내 첫 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일 문을 열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개인과 기업이 줄도산하며 세워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20년 만에 전문 법원으로 독립한 것이다.

회생법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독립하며 확대된 형태다. 기존 파산부는 판사 29명으로 이뤄졌지만, 회생법원엔 판사 34명이 배치됐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3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회생 사건을 맡을 부장판사도 기존 3명에서 한 명 추가됐다. 인력이 늘면서 회생법원은 채권자와 액수를 확정하는 채권조사확정 업무를 별도의 전담 재판부를 꾸려 맡겼다. 

[사진제공=서울회생법원]

법원 안팎에서는 회생법원이 급증하는 회생ㆍ파산 사건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파산부가 처음 세워진 1999년 파산을 신청한 법인과 개인은 228곳, 505명이었지만 지난해는 739곳, 5만288명으로 크게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이 회생ㆍ파산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독립된 조직인 회생법원은 서울중앙지법과는 별도의 인사체계를 가질 수 있다. 법관들이 보다 오랜 기간 회생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 파산부는 법관이 최대 3년(2년 의무ㆍ1년 자율) 간 근무하는 체제였지만, 회생법원은 근무 기한을 최대 4년(3년 의무ㆍ1년 자율)로 늘릴 계획이다.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차원과 법원 차원의 협력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회생법원 입장에서는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유관기관과 필요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수석부장판사는 “협력이 필요하면 유관기관으로부터 관리위원이나 선임관리위원을 파견받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회생법원은 개인의 회생ㆍ파산 지원도 강화한다. 파산관재인(변호사)이나 신용회복위원회, 회생위원들이 무료로 회생과 파산 절차를 상담해주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1층에 열었다.

한진해운과 같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회생 신청을 할 때 채권자나 채무자가 사전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사전 회생 계획안을 만드려면 채권단 등 관계자들이 ‘협의’를 해야 한다”며 “비협약채권(한진해운 사건에서의 용선료등)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회생절차에 들어오는만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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