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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10일? 13일?…헌재 ‘운명의 날짜’ 다음주 초 결정
-‘목요일 선고’ 관례 벗어나 금요일(10일) 가능성↑
-내부 논의 무르익어… 7일께 선고기일 공표 전망
-양측 변론종결 이후에도 재판부에 서면제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7일께 발표할 전망이다. 변론종결 후 결정까지 통상 2주가 걸리는 점에 비춰 오는 10일이나 13일이 ‘운명의 날짜’로 거론되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달 27일 최종변론을 마치면서 선고기일을 바로 공표하는 대신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도 사흘 전에 선고 날짜를 공개했다.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7일께 선고일을 공개하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중대 결정’ 앞두고 출근하는 이정미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관 8인은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매일 오전 평의에서 탄핵인용과 기각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 내부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선고날짜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끝내고 헌법상 법리 등을 논의하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후 석 달간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에겐 이제 ‘마지막 택일’만 남아 있다. 헌재는 일반 사건의 경우 매달 마지막주 화요일에 선고를 예고하고, 목요일에 선고하는 식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같은 사건의 선고 요일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 금요일(10일) 선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도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13일인 점을 고려할 때 10일이 ‘마지노선’으로 거론돼 왔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역시 금요일(2004년 5월14일)에 선고됐다.

재판부가 10일을 넘겨 주말까지 막바지 논의와 결정문 보완작업을 거칠 경우 13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이 권한대행은 13일 오전에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치르는 빠듯한 일정이 예상된다.

한편 양측은 변론종결 이후에도 헌재에 서면을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전날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헌법ㆍ법률 위배의 점에 대한 검토’라는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변론 막판 제기한 절차의 위법성을 재차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을 둘러싼 언론의 오보를 지적하는 기사도 묶어 참고자료로 내는 등 마지막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회 소추위 측도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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