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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 전문법원 2일 출범···달라지는 면면은?
기존 파산부 판사 29명→34명 배치
예산 독립운용, 전문가 고용도 가능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내 첫 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일 문을 열었다. 특허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산하 파산부가 전문 법원으로 독립한 것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인과 기업 도산이 급격히 늘면서 법조계에서는 회생ㆍ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맡는 회생법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587건으로 전년(540건) 대비 8.7%(47건) 늘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평균 약 49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셈이다. 개인 회생 신청자도 지난 2012년 이래 매년 전국 기준 9만명에서 11만명에 이른다.

회생법원이 세워지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일선 법관들이 회생ㆍ파산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독립된 회생법원은 별도 인사 체계를 시행할 수 있어 법관들이 보다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법관이 최대 3년(2년 의무ㆍ1년 자율) 간 근무하는 구조였지만, 회생법원은 근무 기한을 최대 4년(3년 의무ㆍ1년 자율)으로 늘릴 계획이다.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를 고용할 여력도 생겼다. 과거 특허법원은 특허청에서 기술심리관 등 전문가를 파견받아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독립된 전문 법원으로 개편되면서 조직 규모도 커졌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판사 29명이 있었지만, 회생법원엔 판사 34명이 배치됐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회생 사건을 맡을 부장판사도 기존 3명에서 한 명 추가됐다. 인력이 늘면서 회생법원은 채권자와 액수를 확정하는 조사확정 전담 재판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 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단 중심 워크아웃의 부작용을 극복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법원은 이날 대기업에 대해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부채의 절반 이상을 가진 채권자나 동의를 받은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 사전 계획안을 내는 제도다.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파산선고가 내려진 한진해운도 사전에 회생계획안을 만들고 법원의 관리를 받았다면 회생 가능성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회생법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대표자 개인의 회생 사건을 기업회생 사건과 동시에 진행해 경영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업무협약기관과 연계를 확대한다.

회생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1층에서 파산관재인(변호사)이나 신용회복위원회, 회생위원들이 무료로 개인회생ㆍ파산 절차를 상담해주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연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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