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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절차위법” 朴대리인들…2004년 노무현땐 “문제없다”
손범규 “사유 일괄투표 적법”
김기춘도 “盧 탄핵 하자없어”
권성동 “동일절차로 朴탄핵 의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막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자체가 잘못됐다며 심판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이 절차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13가지 탄핵사유를 하나로 묶어 일괄투표한 점’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대리인들 중 일부는 2004년엔 거꾸로 국회 소추위 편에 서서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손범규(51ㆍ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당시 노 대통령 측이 ‘각각의 탄핵사유별로 투표를 했어야 했다’라고 주장하자 “하나의 법률 개정안에 여러 조문의 개정이 포함돼 있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의 조문별로 의결한 예는 한번도 없다”며 “탄핵소추안도 비록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포함돼 있더라도 그 사유별로 표결하지 않고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국회법 130조 2항을 근거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자는 동의나 의결이 없었으므로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한 것”이라며 문제 없음을 주장했다. 노 대통령 탄핵안 의결을 주도한 김기춘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도 “탄핵소추 결의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합법적”이라고 강변햇다.

이번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뒤늦게 합류한 대법관 출신 정기승(89ㆍ고등고시 8회) 변호사도 2004년 당시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헌재에 노 대통령 파면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번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선 “13개의 사유로 소추하려면 하나하나 투표해서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유만 소추장에 기재해 헌재의 심판을 구해야 했다”며 국회 의결 자체가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적 문제는 김평우 변호사 등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하고나서부터 본격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16차 변론에서 100분간 구두변론을 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위법했다”며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으니 각하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7일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철회하겠다고 밝혀 재판부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국회 소추위를 이끄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2004년에도 국회에서 조사하지 않고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이번에도 동일한 절차로 의결했다”며 “갑자기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해야 한다는 건 선후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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