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조계 “中 ‘사드 보복’ WTO 제소 사실상 어려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맺으면서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제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롯데가 국방부와 사드 배치 부지교환 계약을 맺자 중국 관영언론은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1일 사설에서 “중국 소비자들은 시장의 힘을 통해 한국을 벌함으로써 교훈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편승해 중국 2위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징둥닷컴도 지난달 28일 자사 사이트의 롯데마트관을 폐쇄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를 발표하자 한국산 원료에 대한 대대적인 반(反)덤핑 조사에 나서며 압박수위를 높인 바 있다.

중국의 보복 우려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좁혀진다.

먼저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WTO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 기업들이 지난 2015년 발효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투자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피해기업들이 중국법상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4개월 뒤 국제 중재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드보복 사태를 법을 통해 해결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한다.

우선 WTO에 제소하기 위해선 우리 정부가 ‘사드 보복은 중국 정부가 취한 명시적 조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중국 정부가 전면 수출입 금지 등 공식 조치를 내린 바 없어 제소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컨대 중국 정부가 ‘한국 제품 편성을 줄이라’고 현지 홈쇼핑 업체에 지침을 내렸더라도,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 지시라면 입증이 쉽지 않다.

중국 정부의 공식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를 발표한 이후 중국 정부는 한국산 원료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에 잇따라 착수했지만, 이를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FTA 조항을 근거로 기업들이 소송을 내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전 세계로 퍼져있는 화교 자본까지 고려한다면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기업 차원에서 당장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거슬러 소송을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중국 국제통상 전문인 백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명백히 중국법에 어긋나는 조치가 이뤄졌다면 피해 기업이 중국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현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며 “규제하는 주체를 상대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은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사드 보복 문제는 소송이 아닌 외교적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WTO 제소는 하나의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관세조치의 정당성을 따지는 등 개별 사안에 적용된다”며 “사드 문제는 미국, 중국, 한국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큰 틀에서 접근해야지 몇 사람의 변호사에게 맡길 차원은 아니다”고 했다.

국내 기업이 중국의 사드보복을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노르웨이는 지난 2010년 중국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했다가 6년 간 중국으로부터 연어 수입을 제한당했지만, 유럽연합(EU) 등 신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수출에 타격을 입지 않았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