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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국회, 재외국민투표 ‘막차’
-탄핵ㆍ특검 휘말려 ‘빈손’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2월 임시국회가 2일 본회의로 막을 내린다. 각 당은 애초 2월 국회에서 개혁ㆍ민생 법안 처리에 총력을 걸겠다고 했지만 탄핵 정국에 특검 연장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실상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게 됐다. 다만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재외국민 투표 참여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논쟁 끝에 이날 ‘막차’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법안 170여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등 야당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을,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바른정당은 알바보호법과 육아휴직3년법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들어서고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논란에 휩싸이며 대부분 무쟁점 법안만 본회의에 부의돼, 각 당의 ‘법안 경쟁’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2월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쟁점 법안은 청와대 파견검사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한편 이날 조기 대선에서도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막차’ 본회의 의결이 유력하다. 종편채널의 선거 중게 방송 허용을 포함한 법안 내용을 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재외국민 투표만 분리 표결을 주장했고, 여당은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분리를 반대했으나 분리가 가능하다는 안전행정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가까스로 지난달 28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또 국회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증인의 고의 불출석에 대한 법정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원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ㆍ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될 확률이 높다.

한편 국회는 이튿날인 3일부터 30일 동안 3월 임시국회를 진행한다. 각 당은 2월에 못 다 처리한 중점 법안 협상에 매진하기로 했지만, 3월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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