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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태아보험, 출산 후 보험대상 명시

주부 A씨는 배 속의 아기를 위해 설계사가 추천하는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병원 검진 과정에서 기형아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수검사를 받고서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가입 당시 설계사는 ‘태아보험’을 수차례 강조하며 상품 설명을 하기에 당연히 태아인 상태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인 줄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상품은 출산 이후부터 보장해주는 상품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보험회사가 ‘태아보험’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면서 정작 보장개시 시점은 출생 이후라면 가입당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고령 임산부의 증가로 임신 중 태아를 위해 ‘태아보험’을 가입했다가 A씨처럼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태아보험’이라는 상품의 명칭이 마치 태아 상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아보험은 ‘아이가 태아일 때부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지 ‘아이가 태아일 때부터 보장해주는’ 보험은 아니다. 태아는 법상 생명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법상 인간은 출생 이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은 사례가 지난해 ‘콜센터 1332’로 다수 들어옴에 따라 오해 소지가 없도록 안내 문구를 수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컨대 ‘태아부터 100세까지 안심이 되도록…’이라는 문구를 ‘출생부터 100세까지 든든한…’으로 바꿨다는 것.

금감원은 아울러 상품을 설명할 때 태아가 태어난 이후부터 보장 기간이 개시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태아를 위한 어린이보험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안내자료가 제공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보험계약 만기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접수돼 만기가 도래할 경우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만기일과 수령금, 만기 전후 적용되는 금리 등을 알리도록 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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