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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카드 상품권 구입 급증…‘꼬리표 없는 돈’
지난해 4분기 전년比 20.5%↑
명절 선물지출 감소와 대조적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의 백화점 상품권 결제금액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법인카드를 접대비 결제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용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권 이용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결제한 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20.5%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구매액이 1.5%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폭이 크다.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이전인 지난해 3분기에는 추석 연휴(9월 14∼18일)가 있었으나 백화점 상품권 법인카드 매출액은 7.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의 백화점 상품권 구매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설 연휴에는 백화점의 선물세트 매출액이 줄어든 가운데 상품권 매출액만 증가하는 특이 현상이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의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상품권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설 기준)보다 13.3%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설 전후로 상품권 매출이 각각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백화점의 올해 설 선물 매출은 작년과 비교해 최대 10% 감소했다. 정육ㆍ과일ㆍ수산물 등 가격이 높은 전통 인기 품목 매출이 급감한 영향이다.

일각에선 기업이 청탁금지법을 피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상품권은 실제 사용한 사람은 물론 어디에 썼는지도 확인이 어려운 일종의 ‘꼬리표 없는 돈’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백화점뿐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 리조트 등 계열사와 제휴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선 상품권으로 접대비 지불이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관련 연구를 수행해온 한 전문가는 “기업들이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ㆍ강사료ㆍ식사 접대비 제한 등을 지키면서 추가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상품권을 이전보다 더 다양한 용처에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액 상품권은 이전부터 누가 구매하고 누가 어떻게 쓰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리베이트, 기업 비자금 조성, 뇌물 등 불투명한 자금 거래에 쓰일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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