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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 대포차지?” 경찰 사칭해 차량 뺏앗은 일당
-대포차 판매 경험 살려 ‘가짜 단속’ 행세
-판매자 연행하는 척 차량만 훔쳐 도주
-마약 혐의까지 확인돼 경찰 추가 수사 계획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중고차를 팔러 나온 피해자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접근, 피해자를 감금하고 차량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 중에는 필로폰 등 마약에까지 손을 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수철도와 감금, 공무원자격사칭 등의 혐의로 안모(48)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당이 훔친 차량을 구매한 엄모(37) 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피해자 A 씨는 지난달 23일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SUV 차량을 팔기로 했다.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안 씨 일당을 만난 A 씨는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안 씨를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 나타난 안 씨 일당은 대뜸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대포차 단속을 나왔다”며 일당은 A 씨를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자신의 차 안에서 A 씨는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까지 뺏긴 채 2㎞ 정도를 끌려다녀야 했다.

일당은 “차량을 증거물로 압수하니 내일 전화하면 출석하라”는 말만 남긴 채 A 씨를 내려줬고, 그대로 사라졌다. 그러나 안 씨 일당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일당은 빼앗은 차량을 엄 씨에게 600만원에 팔았고, 엄 씨도 훔친 차량임을 알면서 차량을 구입했다.

그러나 중고차 위탁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을 사칭해 차량만 가져가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확인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이들의 범행도 밝혀졌다. 경찰은 일당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끝에 지난 16일 일당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그동안 필로폰 등을 커피에 타먹는 방식으로 마약까지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조사에서 일당은 “대포차 판매를 하며 경찰의 단속이 무섭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이를 이용해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판매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 씨의 마약 구매 경위 등 추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osyoo@heraldcorp.com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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