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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ㆍ27 투자활성화 대책] 북한산국립공원 캠핑장 활성화, 섬진강 문화벨트 추진
보전녹지 야영, 중앙·지방 협력
영·호남 접점 관광 콘텐츠 확충
미등록 캠핑 양성화, 안전 강화

북한산, 지리산, 설악산 등 보전녹지로 지정돼 있는 국립공원과 주변지역에도 야영장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이와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이 늘어난다. 또 영ㆍ호남 접점지역인 섬진강 일대 지역축제와 이순신 콘텐츠, 체험관광을 접목시키는 ‘섬진강 문화벨트’ 사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11차 무역투자진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캠핑산업 활성화 및 관광콘텐츠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제주신라호텔 글램핑장. [사진제공=제주신라호텔]

정부는 증가하는 캠핑수요를 충족하고, 야영장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녹지ㆍ관리지역 내에 야영장 입지가 가능하게 됐지만, 지자체 조례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신규 야영장 조성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자체와 조속한 조례개정을 협조해나가고 미등록 야영장의 등록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산과 무등산 등 도시와 가까운 산에 야영장을 만들고 등산로와 고지대 대피소 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치유와 휴양을 위한 ‘치유의 숲’도 늘린다.

야영장과 지역 관광지, 볼거리ㆍ체험 거리를 연계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현재 13개에서 2020년까지 20개까지 확대키로 하고, 2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캠핑카를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렌터카 업체가 대여할 목적으로 캠핑카를 구입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캠핑시설의 안전관리는 강화한다. 최근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이 두 시설은 전기ㆍ가스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광진흥법’에 따른 점검만 받아왔다. 문체부는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에 맞는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이 두 시설에도 전기ㆍ가스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료 야영장에서 좋은 자리를 계속 맡아둔 뒤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알박기’ 등을 근절키로 했다. 아울러 캠핑스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야영장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고캠핑’(www.gocamping.or.kr)도 개편된다.

함영훈 기자/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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