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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3일 미뤘다…2월24일→2월27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헌법재판소가 당초 24일로 정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미뤘다.

당초 정했던 24일에서 사흘이 늦춰진 것이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구한 3월 2일이나 3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과 3월 2일~3일의 중간 지점에서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진 것.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2일 최종 변론기일에 대해 “2월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토록 하겠다 앞으로 5일 남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9일 “최종변론기일을 다음 달 2일이나 3일에 여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 변론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근에는 헌재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헌재 축에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측에서 박 대통령에게 ‘헌법 재판관이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질문할 수 있다’고 답변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결국 헌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 헌법재판소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1㎞, 차로 갈 경우 약 1.7㎞ 거리로 약 6분이 걸린다.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 시작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박 대통령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셈이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헌재는 조속한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오는 27일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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