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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채용서류 반환 정책 인권위 권고 불수용” 몽니
- 뚜렷한 이유 없이 “지도 감독만 강화하겠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취업준비생들은 어려운 구직난에 걱정이 하나 더 있다. 각 기업에 제출된 자신의 이력서 등 채용서류가 제대로 관리될까 하는 의구심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직자가 기업에 낸 채용 서류를 실제로 채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거나 파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노동정책에 책임을 져야 할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9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공공부문에서 채용서류 반환 제도 준수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수용’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법령과 매뉴얼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도ㆍ감독과 안내ㆍ홍보만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의 실효적 시행을 위해 전자 채용서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채용서류 반환 시 사본을 보관할 수 없도록 보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유로 향후 지원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부 매뉴얼의 경우에도 채용서류 파기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관행은 비단 기업 뿐만이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도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관행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권고 이후에도 국가기관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많아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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