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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만에 개정되는 ‘의사 윤리지침’ 내용은 무엇?
- 쇼닥터ㆍ김영란법ㆍ메르스 사태ㆍ안락사 논란 반영 예정
-안락사ㆍ자살 방조 행위는 금지
-서울대 의대 김옥주 교수팀, 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에 발표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10년 만에 개정되는 '의사 윤리지침'에 쇼닥터ㆍ김영란법ㆍ메르스 사태ㆍ안락사 논란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TF팀은 이 최근 여러 유관단체와 간담회와 공청을 갖고 3~4월쯤에 청회 등을 통해 의건이 모인 내용을 토대로 의사윤리지침을 확정짓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는 최근 의료계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체접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추가됐다. 즉,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의사가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사 윤리지침의 일반적 윤리에서 “의사는 모든 의학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3조)”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20세기에 의학 선진국이던 독일 의사를 비롯해 많은 의사가 자신의 의학지식ㆍ기술을 전쟁ㆍ고문ㆍ인종학살ㆍ반(反)인륜적인 인체실험에 악용했던 사례를 반영한 것이다.

“의사는 의료행위뿐 아니라 언행ㆍ저서ㆍ방송활동 등 사회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롭게 명시됐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쇼닥터 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여겨진다.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 스스로가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진료에 임하는 의사는 마약ㆍ음주ㆍ약물 또는 자신의 정신적ㆍ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해선 안 된다는 금지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새 윤리지침 개정안에는  모든 환자에게 공정한 의료가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됐다. “환자의 인종과 민족, 나이와 성별, 직업과 직위, 경제 상태, 사상과 종교, 사회적 평판 등을 이유로 의료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 “의사는 진료 순위를 결정하거나 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의학적 기준 이외에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여기 해당한다.

의사가 환자의 의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되 의사 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의사 결정능력이 없는 성인, 미성년자 등 세 부류의 환자에 대해 별도의 원칙을 제시했다.

환자가 의사 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이라면 의사는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환자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환자가 심각한 정신질환ㆍ의식불명 상태여서 의사 결정능력이 없는 성인이라면 “의사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하되, 환자의 평소 의사와 이익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환자 본인과 환자 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해, 환자의 이익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한 환자의 알 권리, 의사의 설명 의무, 환자의 의사 선택권 존중을 의사 윤리지침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 환자 비밀의 보호에 대한 지침도 제시됐다. “의사는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의사는 진료 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엔 환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환자와 성적 접촉을 비롯해 애정 관계를 가져선 안 된다”는 금지조항이 이번에 추가됐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보여준 의사와 의료인의 활약과 헌신의 경험을 반영,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구호활동’에 대한 윤리지침도 추가했다. 대규모의 감염병ㆍ천재지변ㆍ재난으로 다수의 환자가 갑자기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환자의 구호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할” 의무를 의사에게 부과한 것이다.

쌍벌제와 김영란법 도입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이해상충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다. 의사나 의사단체가 제약회사ㆍ의료기기회사 등과 어떻게 바람직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명시했다. 의사의 부당이득 추구 금지, 과잉ㆍ부당진료 금지, 허위ㆍ과대광고 등 금지, 대중매체의 부당한 이용 금지 등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 됐던 의사의 비윤리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한 새 윤리지침 개정안에서는 의학적인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적극적 유전 선택 금지와 생식세포 매매 금지를 명시했다. 말기환자가 조절 불가능한 고통으로 안락사를 요구해도 의사는 사망을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등, 안락사ㆍ자살을 돕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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