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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상속 입체도시 현실로…도로 상ㆍ하부 활용한다
-국토부 신산업 규제혁신회의서 미래도시 제안
-도로 공간 민간에 열어 다채로운 상상력 구현
-개발이익 환수…4차 산업혁명 지원 등에 활용
-지하공간 개발 가능성 열고 가로주택정비법 손질
-단지 사이 도로 공동관리로…관리비 절감 기대
-랜드마크 건축물 기대…문화ㆍ환승시설 추가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도로의 상공과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기반을 다진다. 도로의 상ㆍ하부에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서 영화에서나 보던 입체적인 도시의 미래상을 현실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를 발표했다. 입체도로 도입을 위해 국토부는 연내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공에만 허용했던 도로 공간을 민간에 열어 다채로운 상상력을 구현하도록 견인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도로규제 혁신방안 [자료=국토교통부]

도로 공간의 활용은 도시ㆍ건축 분양의 창의성 증진과 도시 경쟁력 강화의 의지가 담겼다. 디자인 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은 자연스러운 순서다. 이 과정에서 얻는 개발이익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신사업 지원과 통일을 대비한 재원 확충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안한 입체 도시는 도로의 상ㆍ하부를 활용하는 것이 골자로 입체적 공간 활용을 통해 도시를 창의적으로 재생하는 데 무게를 맞췄다. 우선 도로의 지하 공간을 활용해 상업ㆍ문화ㆍ업무시설 등의 개발을 허용하고, 인근 사유지 연계개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 도로망 등 개발시설을 지하에 배치해 보행중심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개선한다. 현행 법규는 협소한 부지에 제한돼 주차 공간과 보행환경 조성이 어려웠다는 단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입체도로로 주차장을 통합한 주거를 지을 수 있고, 도로 상공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로 상공형 환승시설 예시와 도로와 건축 개념을 활용한 랜드마크 상상도 [자료=국토교통부]

아파트 공동관리의 가능성도 열린다. 8m 이상의 도로가 단지 사이에 있다면 공동관리를 허용키로 했다. 관리 절감은 물론 공간의 창출이 가능해 입주민이 만족도와 아파트의 상품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형 입체도시의 출발점은 랜드마크 건축물이다. 현재 규제의 틀에 막혔던 창조적인 디자인 산업의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예컨대 도로ㆍ건물 일체형 시설, 건축물 간 연결, 도로 공간 활용 등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심의 부족한 환승시설 개발과 추가적인 문화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규제 혁신방안은 미래를 대비해 기존의 도식 공간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닦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사업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므로 확대 해석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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