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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공습’ 빨라지고 독해졌다
-서울 미세먼지 주의 작년보다 2개월 빨리 발령
-작년 같은 기간보다 농도도 짙어져…건강 비상
-낡은 경유차량ㆍ오토바이 등 원인…중국도 영향
-차량 2부제 도입ㆍ조업 단축 등 대책 마련 박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세먼지 공습’이 더 길어지고 독해졌다.

때이른 미세먼지로 서울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1월에만 벌써 3차례 미세먼지(PM-10)ㆍ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첫 발령일보다 2개월 이상 빠르다. 농도는 더욱 짙어졌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지역에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횟수는 각각 1번(27일)ㆍ2번(2일, 18일)이다. 작년에는 3월 6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처음 발령됐다. 발령 시기로만 보면 65일가량 당겨졌다.


‘미세먼지 공습’이 작년보다 더 길어지고 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헤럴드 DB]

상황이 나빠진 것은 평균 농도로 봐도 확인 가능했다. 올해 1월 서울지역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을 기록한 날은 모두 4일이다. 작년 같은 기간(1일)보다 3일 늘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이상을 보인 날도 5일에 달했다. 작년 1월(1일) 대비 껑충 뛰었다.

한달 평균 농도도 올랐다. 올해 1월 한달간 서울지역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3㎍/㎥였다.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32.4㎍/㎥였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2㎍/㎥(6.4%), 5.1㎍/㎥(18.6%)만큼 진했다.

먼지는 입자 지름이 10㎛(1㎛=100만분의 1m)이하일 때 미세먼지가 된다. 2.5㎛보다 작으면 초미세먼지로 불린다. ㎡ 공간 안에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먼지가 있느냐가 기준이다. 이에 따라 ▷81~150㎍/㎥(미세먼지 기준)ㆍ51~100(초미세먼지 기준)일 시 ‘나쁨’ ▷151ㆍ101 이상일 시 ‘매우 나쁨’이 된다.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지역 대기 자동측정소 내의 해당 물질들이 각각 시간당 평균농도로 150㎍/㎥ㆍ90㎍/㎥ 이상으로 2시간 넘게 지속될 때 발령된다. 2배 값인 300㎍/㎥ㆍ180㎍/㎥으로 이어지면 경보가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올해 유독 기승하는 원인으로 늘어나는 경유차와 오토바이를 꼽았다. 이것들에서 쏟아내는 질소산화물 등이 주범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동욱 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낡은 경유차량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무조건 폐기하는 등 특단 조치도 고려해야하는 시기”라고 경고했다. 한 환경전문가는 “휘발유 오토바이 한대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LPG택시의 10배 가량 된다며 도심을 활보하는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시급히 해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연을 뿜어대는 화력 발전소도 지적된다. 특히 서해안의 화력발전소 단지에서 생겨나는 아황산가스 등 유해물질은 서울 등 각지로 퍼져나간다. 이종태 고려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친환경 에너지 발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해안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더욱 정교한 맞춤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북서풍을 타고 오는 중국발 유해물질은 국내 대기오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낡은 경유차량과 화력발전소 등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헤럴드 DB]

서울시는 지난 14일 미세먼지를 심각한 현안으로 보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표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ㆍ도가 함께 했다.

수도권 내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이 되면 공공기관 출입차량에 2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도 조업을 단축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껏 마스크 사용 권장과 외출 자제 통보 등 회피적 수단으로 대응이 이뤄졌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것”이라며 “우선 수도권 내 공공기관에 사업을 정착한 후 적용 대상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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