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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귀비 키우면 안돼는겨?”…마약 전과자 된 농촌 노인들
[헤럴드경제=윤혜정 인턴기자] 당나라 현종의 후궁이었던 양귀비처럼 아름다운 꽃이라고 붙여진 이름 ‘양귀비’가 농촌 노인들을 마약 전과자로 전락시켰다.

농촌에 사는 노인들은 일시적인 진통 효과가 있는 양귀비를 상비약으로 널리 사용했다.

[사진제공=123RF]

하지만 양귀비꽃봉오리 속의 열매 유액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과 모르핀, 헤로인 등 다양한 마약의 원료가 된다. 상습적으로 복용하면 중독되고 심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이어서 국내에서 재배가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농촌의 일부 노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양귀비를 상비약이나 관상용으로 기르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마약사범 집중 단속으로 299명을 적발했는데 60~70대 이상 노인들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이 177명으로 60%를 차지했고 51세~60세 43명, 41~50세 45명을 달했다. 40세 이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중 양귀비 등 마약사범이 20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코카인ㆍ필로폰 등 향정신성과 대마 사범 순이었다.

단속에 적발된 농민들은 대부분 양귀비를 기르면 처벌받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충북경찰청 오은수 마약수사대장은 “단속 나가기 전에 한 달 정도 충분한 사전 홍보를 했나 막상 나가보면 양귀비를 키우는 노인분들이 많다”며 “한주라도 키워서는 안될 물건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귀비 때문에 전과자로 전락하는 노인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경찰과 행정당국의 실효성있는 계도와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yoon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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