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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태, 의원직 상실…아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김종태(68) 의원 부인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선거운동기간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설 연휴 때와 2015년 9월 추석 때 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 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넸다. 그는 또 당원에게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2014년 12월 150여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선거구 내 사찰에 기부했다가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군기무사령관 출신으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경북 상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이후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군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쌓았다.

특히 그는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촛불집회에 대해 “현재 촛불시위는 전혀 평화시위가 아니다”며 “좌파 종북(從北) 세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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