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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선심성 행정 끝까지 책임묻겠다는 용인시민
용인시민들이 적자 투성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용인경전철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전ㆍ현직 시장 3명을 비롯 관련 공무원, 시의회 의원,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1조원 대의 주민소송을 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최근 1심 판결에서 주민 주장 대부분을 기각했다. 과실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주민들은 세금 낭비 책임 묻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24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부풀리기 수요예측으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면 누군가 그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 책임을 졌다는 사람이나 관련 기관이 있다는 소리는 여태 들어본 적이 없다. 이를 주도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임기가 끝나고 훌쩍 떠나면 그만이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남았다. 그야말로 무책임 선심행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정책이 반복돼선 안된다며 바로잡기에 나선 용인시 주민소송단의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그만큼 용인시민들의 ‘책임 묻기 투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해도 그 의미와 울림은 결코 적지않다. 세금을 축내는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는 정치권의 구태는 더 이상 국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용인시민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용인경전철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천문학적 세금을 낭비한 대표적 사례다. 막상 경전철이 개통됐지만 이용객은 당초 예상 수요의 5%에 불과했다. 투자 비용 회수는 고사하고 운영비만 매년 수백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용인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다. 최근 파산을 신청한 의정부경전철, 김해경전철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처지는 비슷하다. 아예 써보지도 못하고 고철이 된 인천 월미은하레일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 지자체 주민들도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용인 사례의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것만 해도 의미있는 성과다.

그러나 매번 이런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다. 해임 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관련자들에게 실질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면 선심성 행정은 발을 붙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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