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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은 너무합니다”…외식업계 호소
-생계형 자영업 외식업계 타격, 소비위축 가속
-외식산업연 조사, 평균 상한액 64000원 희망해
-외식업체 “객단가 오르면 매출감소 만회할 것”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으로 생계형 자영업자인 외식업계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김영란법이 부정부패와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고 있지만 동시에 소비 위축을 가속화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원장 장수청)은 23일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제공 상한액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1월 13일~20일까지 전국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거절 등을 제외한 632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사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한정식집이 밀집한 한 골목

▶외식업계,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호소=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가 큰 객단가 3만원이상 식당들 중 대다수인 81.5%가 상한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희망 상한액을 살펴보면, 객단가 3만원이상 육류구이 전문점은 6만6000원을, 일식 및 중식은 6만3000원을 희망해 평균 6만 4000원 가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액이 조정될 경우, 객단가 3만원이상 업체 중 육류구이 전문점의 경우 매출증가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95.3%로 높았고 일식 및 중식당의 경우 83.3%로 나타났다. 또한 객단가 3만원미만 업체도 한정식의 경우 매출증가 응답이 90.0%, 육류구이 전문점 81.0%를 기록했다.

지난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음식점 및 주점업 판매지수는 1년 전보다 0.3% 감소하며 2015년 7월(-1.9%) 이후 16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6∼8월 4%대 이상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9월을 기점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타격이 예상된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등 업종의 사업체 40.5%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객단가 3만원미만 외식업체도 타격=구체적으로 김영란법 상 음식물 제공의 상한액 (현재 3만원)에 대한 인식을 보면, 객단가 3만원이상 업체의 경우 업종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현재의 상한액이 낮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상대적으로 매출감소가 작은 것으로 알려진 객단가 3만원미만 업체조차 절반 가량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48.6%). 육류구이 전문점의 경우 객단가 3만원미만 업체에서도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71.2%에 달했다. 이는 김영란법이 고급식당뿐만 아니라 중저가형 식당에까지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매출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3ㆍ5ㆍ10’ 기준 ‘5ㆍ8ㆍ10’ 된다면?=상한선을 ‘5ㆍ8ㆍ10’으로 가정, 매출회복 예상을 해본다면 객단가 3만원이상 중 한정식의 경우 매출 회복률이 매우 높아 5만원으로도 약 절반(47.1%)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식 및 중식당의 경우 10만원으로 인상해도 매출 회복률이 38.5%로 전망했다. 객단가 3만원미만 식당의 경우 일반한식당과 육류구이 전문점에서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하면 각각 47.0%, 44.3%의 높은 매출회복을 기대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서용희 선임연구원은, 상한액이 올라가면 고가 메뉴에 대한 수요가 일부 살아나서 고객자체가 늘지 않더라도 매출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장수청 원장은 “더 이상 내수가 급강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이 시급한 시점하다.”면서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소비절벽 해소에 기여하고 외식업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 김영란법 ‘3·5·10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9.6%,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 ‘모름/무응답’은 10.1%으로 나왔다.

summ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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