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3일 성명을 내고 “한인 사업가 지모 씨와 유가족, 그리고 걱정과 불안 속에서 큰 충격을 받았을 한인 교민사회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현지 경찰은 지모 씨에게 마약 관련 혐의가 이씨다며 가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지 씨를 연행해 경찰청 본부 내에서 살해했다. 이들은 지 씨가 살아있는척 속여 유가족에게 약 1억9000만원의 몸값을 요구하고 이중 1억 2000만원을 실제로 받아 챙겼다.
2016년 6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려잉 취임 이후 필리핀 정부가 마약 단속시 경찰관에게 즉결처분을 허용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있고 이후 12월까지 약 6000여명이 경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보편적 인권기준을 무시하고 생명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유엔이 강조하는 법치주의의 원칙까지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권이레 대해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필리핀 정부 역시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 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필리핀 공권력에 의한 살인 및 강력 범죄 등으로 매년 칠리친에 거주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 10여명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있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필리핀 정부는 진상규명과 재발발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하라”고 강조했다.
인군위는 칠리친 내 광범위한 생명권 침해 문제에 대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과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등을 통해 공론화를 위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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