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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임대료 올라…공급·수요자 모두 부담될듯
-주차면적 10㎝ 확대 영향은?

27년간 폭이 2.3m로 제한됐던 일반형 주차장(평행주차 외에 적용) 크기가 10㎝가량 늘어난다. 차량 덩치가 커지면서 빈번해진 ‘문콕(주차시 문을 열다 옆차 문에 흠집을 내는 것) 사고’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주차장 짓는 데 돈이 더 들어가고, 이는 아파트ㆍ상가 등의 분양가ㆍ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건물 공급ㆍ수요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주차장 구획 크기를 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내부검토 중이다. 관련 연구는 작년 한국교통연구원이 맡아 수행해 결과가 최근 국토부에 넘어갔다. 폭과 길이가 2.3mX5.0m로 돼 있는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의 규격은 1990년말 만들었다. 차량 제원이 커지고, 중형차를 선호 성향이 뚜렷해지는 상황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일본(2.5m), 미국(2.7m), 독일(2.9m)은 물론 싱가포르(2.4m)보다도 좁다.

국토부는 2012년 2.5mX5.1m짜리 확장형 주차장을 추가하고, 노외(路外)주차장의 30%는 이 기준으로 채우도록 했지만 일반형 주차장 확장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새 주차장 폭 기준은 확장형보단 작지만 일반형보다 크게 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토부에) 구획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일반 주차장의 폭 2.3m와 확장형의 폭 2.5m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로, 10㎝ 늘어난 2.4m가 유력하다. 이 관계자는 “일반형 주차장은 비용에 제약 조건이 없다면 크게 갖고 가는 게 좋지만, 재산권과 관련이 있다”며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폭 2.4m짜리 일반주차장은 이미 현장에 적용되고 있어 법제화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현대건설ㆍ대림산업 등 건설업체가 이 크기의 주차장을 ‘광폭 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이고 있다. 다만 분양가ㆍ임대료 상승 가능성은 부담이다.

한 건축설계사는 “단위면적당 주차장 건설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건 당연히 분양가에 얹혀진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폭 확장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내부논의해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미 지어진 주차장에 소급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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