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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최저보험료 1만7000원 인상땐 취약계층 부담 증가 아닌가?…A. 年수입 1000만원 이하땐 보험료 1만3100원
일문일답으로 본 개편안 주요내용

정부는 23일 밝힌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이유를 지난 2000년 분리된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 부과 방식의 차이로 설명했다.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가입자에 반해 지역가입자는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재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늘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단계적으로 바로잡자는 데서 개편안이 출발했다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지역가입자는 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나.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일용직, 택배 기사 등 특수 고용직, 은퇴자 등 여건에 따라 소득원이 다양하고 소득 자료나 과세 자료가 여전히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일단 저소득층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상위 2%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일부 인상하고 역진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한 뒤, 최종적으로는 등급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저보험료가 1만7000원까지 올라가면 오히려 취약 계층의 부담을 커지는 것 아닌가?

-사회보험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부담 능력에 따라 기여해야 한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 계층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거나 정부 예산으로 건강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차상위계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장인과 동일한 최저보험료가 원칙이다. 다만 내년 시행 예정인 개편 1단계에서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 소득이 100만원(총 수입 최대 1000만원) 이하인 계층은 1만3100원을 최저보험료로 적용하고, 개편 이후 현재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취약 계층은 3단계 이전까지 증가분을 경감해 기존 체계에서 내던 만큼만 내도록 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서 보험료를 떼는데, 다른 소득에까지 보험료를 더내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

-지역가입자 역시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도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월 3.06%의 보험료가 부과했지만, 기준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3천400만원으로 낮추고,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서만 6.12%의 보험료를 부과해 문제를 보완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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