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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저 브랜드 단지 ‘굴욕’…미분양ㆍ계약포기 늘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메이저 브랜드 단지의 미분양이 늘고 있다. 23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작년 ‘11ㆍ3대책’ 이후 수도권 분양아파트가 대부분 당첨자ㆍ예비당첨자 정당계약 기간 중 완판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격 당첨자는 서울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청약자격ㆍ재당첨 제한이 강화되면서 11ㆍ3대책 전보다 4~5배 급증했다. 또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정당계약 전후에 초기 웃돈이 붙지 않자 비(非)로열층 당첨자 중심으로 계약 포기 사태가 잇따랐다.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에 이어 내집마련 추첨(무통장 무순위 사전예약제)까지 가는 사례도 급증했다. 

[사진=123RF]

지난해 10월 고덕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고덕그라시움’은 1621가구 공급에 3만6017명이 몰리며 최다 청약 건수를 기록했다. 같은 달 마포구 신수1구역을 재건축한 ‘신촌숲 아이파크’도 평균 74.8대 1로 기록하며 완판됐다. 395가구의 1순위 청약에 무려 2만9545명이 몰렸다.

그러나 11ㆍ3대책이 분위기를 바꿨다. 강남권에 조정장세가 시작되며 청약경쟁률은 3분의 1로 줄고 미계약이 늘었다. 서울에서 분양한 ‘신촌그랑자이’,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래미안 아트리치’ 등은 내집마련 추첨에서 겨우 완판됐다.

지난해 11월 말 분양한 ‘연희 파크 푸르지오’는 일부 1순위에서 미달되면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한 달 뒤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리오센트’는 청약경쟁률이 평균 12.3대 1로 1순위 마감됐지만, 미계약이 났다.

1순위 청약자격이 강화된 걸 모르고 청약했다 부적격 당첨자가 된 청약자는 25%에 달했다.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고, 전매 금지로 자금부담이 커 계약을 포기하는 이들도 늘었다.

12월 분양한 ‘목동파크자이’도 6.1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으나 내집마련 추첨 뒤에도 84㎡에서 미계약이 발생했다. 새해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화성 동탄2신도시 A99블록과 A100블록 아이파크(총 980가구)는 2순위도 미달됐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11ㆍ3대책 이후 분양시장은 중도금대출 규제와 전매제한 강화 등으로 가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시장이 됐다”면서 “메이저 건설사도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분양가, 주택형, 기반시설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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