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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찜질기, 19종 중 7종…안전기준 부적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찜질기 19종 중 7종이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전 위험성, 소비전력 허용차 등에선 전 제품에 이상이 없었지만, 1회 충전에 소요되는 충전시간과 사용시간, 소비전력량 등에선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업체 19종(축열형 9업체 9종, 일반형 10업체 10종)을 대상으로 표면온도, 감전보호 등의 안전성시험과 충전시간, 사용시간, 소비전력량 등의 품질을 시험ㆍ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화상 위험성을 확인하는 표면온도안전성 시험 결과, 축열형에서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 일반형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 등 총 7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업체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축열형 제품의 충전 소요시간에선 제품별로 최소 4분 26초에서 최대 7분 2초까지 차이가 있었으며, 메디위(WE-101), 우공사(PRO-101세), 토황토(K500) 등 3개 제품이 5분 이하에서 충전돼 상대적으로 짧았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제조ㆍ판매사를 대상으로 판매중단, 환급ㆍ교환 등의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자발적 시정조치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또 “전기찜질기와 관련, 2013년부터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사례 124건을 분석한 결과, ‘화상’으로 인한 상담사례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전기찜질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시험결과의 세부사항은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www.ciss.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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