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中企 근로자 대체휴일 보장 추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취업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고, 중기 근로자도 대체휴일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해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3일만 쓸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1년차에는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1년 미만 반복 근로자가 많은데, 이 근로자들은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연간 15일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어 제대로 쉬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에서의 휴가 개념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노위 소속 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은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체휴일 보장을 위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 1일)’만 법정유급휴일로 보장돼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대체휴일’을 추가하는 법률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영세성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공휴일, 대체휴일을 무급휴일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한 취업포털이 기업 16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73%의 기업이 ‘설 연휴 대체공휴일’을 실시하고, 27%는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의무 시행사항이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난 2014년 추석에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제는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에만 해당될뿐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어서 휴일 양극화 현상을 낳았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민간 대기업은 취업규칙 등으로 대체휴일 등을 보장받아 왔지만 중소기업은 취업규칙이 없거나, 혹 있더라도 대체휴일 보장 조항이 없어서 직원들이 대체휴일제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시,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휴일, 대체휴일 보장으로 휴일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