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휴가장려제 부활①] ‘촉진법’ 통과, 재시행 가닥…기업 설득이 관건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시간도 없고, 돈도 부족하며, 눈치도 보여 여행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여행 의욕을 불어넣기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체크바캉스)이 시범사업만 한 뒤 돌연 폐지됐다가, 올들어 다시 부활한다.

2014년 시범실시때 효과가 좋았다는 중간평가가 있었음에도 ‘메르스’로 뒤숭숭했던 2015년 봄 부터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뒤, ‘국민행복 시대’라는 현 정권의 모토에 어긋난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이어 ‘휴가촉진법(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이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가 올해부터 다시 체크바캉스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이다.

가족여행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19일 정부, 국회 등에 따르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올해 중 추진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여행비용의 일부까지 지원하는 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휴가 사용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 파악 ▷기업들에 대한 근로자 휴가 독려 ▷근로자가 마음 편히 휴가갈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간 진통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는 5월 진행될 봄 여행주간에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형’ 지원 수준으로만 시행하고, 정책이 정교하게 마련된 이후, 이르면 올 여름 휴가나 10월 가을여행주간에 체크바캉스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 편성이 진통을 겪을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몇 푼 되지도 않는 이 비용에 대해 입법부가 난색을 표한다면, 이 역시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정부-기업체의 매칭펀드로 일정액을 제공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관광시설 할인 등 혜택을 주는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는 2014년 시행 당시 180개 업체 2526명이 수혜를 입었다. 근로자 1인당 정부 보조금 10만원, 기업체 10만원이 지급되는 형태였다. 정부예산은 2억5000여만이 소요됐다.

문체부는 장기적으로는 500억원의 정부 재원을 확보해 50만명의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 시행당시 ‘체크바캉스에 참여한 근로자 1인당 관광소비 규모는 64만3935원으로 정부지원금 이외에 5.4배의 국내관광 소비를 창출했으며, 10중 8명이 만족을 표시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마음 놓고 휴가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 체크바캉스제도는 “선후가 뒤바뀐 제도”라는 지적 속에, 지원받은 휴가비를 여행에 쓰지 않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체크바캉스제도의 효과와 시행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행중인 가운데, 정부와 관광공사는 먼저 근로자들의 휴가사용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다음으로 중소기업협회, 대한상의 등에 경제단체와 기업체에 근로자 휴가사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휴가비 지원에 앞서 여행 갈 시간이 생기고, 눈치를 보지 않는 풍토 조성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직장인의 휴가 사용 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여가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휴가 사용 촉진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체부는 올들어 휴가사용 실태파악에 나섰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입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고용관계법의 재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b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