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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 분신 압구정 아파트, 이번엔 ‘문자 해고’ 논란
-3개월 짜리 근로계약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노조간부 경비원 6명 표적 해고이자 노동 탄압”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2014년 입주민 횡포로 경비원이 분신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압구정 신현대파트에서 이번엔 경비원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신현대아파트경비분회는 17일 신현대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했던 7명의 경비원들만 해고했다”며 “노조 탄압이자 부당 해고”라고 규탄했다. 

2014년 입주민 횡포로 경비원이 분신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 이번엔 경비원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에버가드 측이 해고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제공=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신현대아파트경비분회]


노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만료일이던 지난 15일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에버가드는 경비원 74명에게 3개월 짜리 근로계약서를 내밀었다. 경비원들은 집단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노조 간부들은 즉각 에버가드에 항의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곧바로 7명의 노조간부들에게 “2017년 1월15일 18시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됐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해고 문자를 보냈다.

해고자는 분회장, 부분회장 등 노조 간부 6명와 조합원 1명이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문자나 구두로 한 해고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설명=2014년 입주민 횡포로 경비원이 분신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 이번엔 경비원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신현대아파트경비분회가 17일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노조는 이어 “회사 측이 해고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다면 근무평가서를 공개할 것”과 “1년 근로계약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3개월 짜리 근로 계약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 6명을 콕 찝어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에버가드 측은 “해고자중 일부가 뇌물을 받은 일이 있는 데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 3개월 짜리 계약서를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에버가드가 허구를 지어내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려는 목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수작”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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