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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과 함께하는 법문화 강좌’ 개최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오는 18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민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를 주제로 시민들을 위한 법문화 강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년부터 공동 주최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제5기로, 지난해 7월부터 오는 4월까지 매월 1회씩 10회로 구성돼 있다. 이번이 7회다. 이번 시간에는 윤성열 판사가 1시간 반 동안 민사사건의 처리 절차를 소개한다. 윤 판사는 사법연수원 35기,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을 거쳐 현재 서울지법 판사로 재직 중이다.

이어 8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노동법 문제’(2월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9회 ‘개인회생, 파산절차의 개관’(3월22일, 서울시청), 10회 ‘인터넷과 법’(4월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을 주제로 한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시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수강 희망자는 인터넷(seoul.scourt.go.kr)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02- 2133-6707)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02-530-1692)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법률강좌 이외에도 일상 속 분쟁 예방을 위한 시민법률상담(방문상담 및 사이버상담)과 마을변호사 및 공익법무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이웃분쟁조정센터를 개소해 이웃 간 분쟁도 조정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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