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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현화 노출 영화, 성적 행위 등 묘사 빈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개그우먼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성인영화를 본의 동의없이 유포한 이수성 영화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해당 영화의 노출 수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수성 감독이 연출하고 곽현화가 주연을 맡은 성인영화는 2012년 5월 제작된 ‘전망좋은 집’이다. 당시 극장에 개봉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에 유통되고 있다.


[사진=영화 ‘전망 좋은 집’ 캡처]

극장 ‘개봉판’에는 곽현화의 전라 뒷모습만 공개됐지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등으로 유통된 ‘감독판’, ‘무삭제판’에는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돼 있다. 이는 곽현화가 촬영에는 임했지만 영화로 보여주기는 원치 않았던 장면이다.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1일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촬영 당시 곽현화는 울면서 해당 장면을 빼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영화 등의 등급을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당시 ‘전망 좋은 집’을 ‘19금’으로 판정한 데 대해 “성적 행위 등의 묘사가 빈번하고 자극적이며 수위 또한 높다”면서 “여성에게 강제로 폭행을 가하고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관음증 장면 역시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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