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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안종범 2차 재판]최순실측 “검찰이 계속 자백 강요했다”
소환조사 당일 압박 문제 제기
檢 “본질 호도 터무니 없는 주장”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최 씨 소환조사 당일) 검찰이 피의자 면담이라는 식으로 자백 강요하는 것이 계속됐다”며 “검찰 쪽에서 ‘당신같은 사람은 조사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입회 변호사가 ‘조사 필요없는 피의자 왜 조사하려 하느냐’고 반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입회 변호사는 이런 상태에서는 피의자신문 입회가 불가하다 퇴실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조사검사와 부장검사가 오해라고 하면서 만류를 해서 순조로운 조서 작성을 위해서 그냥 있었다”면서 “직접 목격한 변호인으로서는 피신조서 의견란에 ‘피의자가 2016년 10월 31일 체포돼서 열흘이 경과할때까지 오전부터 계속해서 조사받고 있어서 피의자 진술 임의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완곡하게 기재를 했다. 이런 상황하에서 작성된 진술등은 임의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 측 변호인이 최 씨의 4회 피신과 기소후 작성된 진술 조서 두가지 부분에 대해 언급했는데, 최 씨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진술할거면 조사받을 필요 없다. 사실만 말하라’고 말한적은 있지만 분위기 운운하며 자백을 강요한 적도 없고 자백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질을 호도하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고 저희가 조서 사본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조서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차례 수정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문제삼는 것 같다. 기소 이후 작성된 조서는 형소법상 조사할 수 있다고 명문이 규정돼 있고 공소 유지 이후에도 검사가 수사 계속할 수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대법원 판례 역시 ‘공소 제기 후 진술조서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증거능력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허위공문서라는 주장은 조금 과한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 하시려면 조사 과정에서 참여해서 40분간 면담을 하고 10여장에 이르는 조서를 33분간 한 변호인에게 당시 조서가 최 씨 진술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이라도 하고 성명서 내셨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강한 어조로 맞대응했다.

양대근·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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