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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뉴스의 정치학②] 가짜뉴스 ‘범람’의 시대, 대응법은?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016년 미국 대선은 2008년 대선과는 다른 의미로 소셜미디어(Social Media)가 주목받은 선거였다. 2008년 오바마 캠프의 ‘소셜 홍보’ 성공으로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면, 올해 미국 대선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가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선거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가짜 뉴스들이 페이스북(Facebook)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면서 그 배경은 무엇인지, 실제 여론 왜곡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대선을 뒤흔든 가짜뉴스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국내 대응 방안을 모색해봤다.>

[사진=123RF]


▶가짜뉴스 대응법, 국내 현황은?=3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미 대선 당시 가짜뉴스 논란과 의미’ 보고서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둘러싼 진행되는 논의는 미디어의 미래와 정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하다.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가짜뉴스의 책임범위다. 인터넷 신문은 정부에 등록하도록 돼 있는 국내와 달리 페이스북과 구글은 누구나 뉴스매체로 가장할 수 있다. 가짜뉴스의 ‘범람’ 가능성이다. 이에 따라 구글은 광고 툴에서 허위뉴스를 게재한 웹사이트는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10월에는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팩트 체크(fact check)’ 표시를 남기는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플랫폼상에 명백한 허위뉴스를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플래깅) 방법과 외부 기관을 통해 객관적 팩트 체킹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 회사는 가짜뉴스를 가려줄 알고리즘의 개발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과연 알고리즘만으로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법ㆍ제도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가짜뉴스는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방해하는 데서 나아가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면서 민주주의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소셜미디어에 가장 친숙한 10대들이 가짜뉴스에 가장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스탠퍼드대 연구팀)도 있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 개선뿐 아니라 ‘편집’이라는 형태로 사람이 개입할 필요성도 나온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문제는 가짜뉴스 사이트 대부분이 햐외에 있다는 점이다. 해외서버의 규제문제, 국제적 협조 등을 이끌어내는 데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다만, 국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가짜뉴스 사이트라면 현재도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터넷신문과 포털이 규제받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게시물 임시조치와 불법정보규제 조항도 있다. 이에 근거해 국내 포털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구성, 뉴스 제공사업자 검증 작업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및 페이스북을 통한 뉴스공유는 필터링이 어려워 가짜뉴스 문제는 언제든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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