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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조749억 투자…지재권 경쟁력 키운다
미래부 ‘제2차 국가지식재산…’발표



정부가 지식재산권(IP)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동안 4조 749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국가와 기업간 IP 선점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대 전략에 맞춰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3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제 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올 연말 종료되며, 2차 계획은 2021년까지 시행된다. 


미래부는 이날 ‘IP국가 경쟁력 확보’란 비전 아래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관련부처의 연도별 재정투자규모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2017년 6490억원, 2018년 7890억원 등 재정을 순차투입해 2021년까지 4조 74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정책과제는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글로벌 환경변화를 감안해 마련됐다. 정책과제는 5대 전략을 토대로 추진된다. 주된 내용은 ▷고품질 IP 창출과 사업 활성화▷중소기업 IP 경쟁력 제고▷해외 IP 활동 지원 강화▷디지털 환경 내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 활성화▷IP 생태계 공고화 등이다.

우선 IP 창출시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IP연구개발(R&D) 전 과정에서 IP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R&D 우수 IP 비율을 2015년 10.8%에서 2021년 20%로 두배 가량 높인다는 전략이다. 표준특허 점유율 목표치도 2015년 6.4%(세계4위)에서 2012년 10%(세계5위)로 상향했다.

IP 기반 금융서비스산업도 확충된다. 중소기업의 IP 거래시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기술거래 중개 수수료에서도 최저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또 정부는 IP 금융 규모를 2015년 20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원으로 다섯배 가량 키운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IP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바우처제’도 도입된다. 이는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ㆍ등록, 소송지원 등에 필요한 IP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IP의 해외 진출도 정책적으로 지원된다. 이를 위해 현행 ‘IP-데스크’의 기능이 보강된다. IP-데스크는 해외 IP 출원비용, IP 분쟁 해결,현지사업화 지원 등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편된다. 미래부는 해외특허 출원건수를 2015년 1만4626건에서 2021년 2만건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콘텐츠 수출 목표액도 2015년 58억달러에서 2021년 97억달러로 상향했다.

저작권 보호정책도 강화된다. 미래부는 저작권 침해율을 2015년 13.5%에서 2021년 10%로 3.5%포인트 낮추고, 국제 IP 보호순위를 2015년 27위에서 2021년에는 20위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권도경 기자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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