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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韓 동의 없이 국제재판서 다뤄질 수 있어”
[헤럴드경제]최근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국제재판소 판결추이로 미뤄 독도 문제가 국제재판소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발표한 ‘영토ㆍ해양 분쟁의 심화와 새로운 국제법적 해결’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독도가 영토분쟁이 아닌 해양 분쟁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논문에서 “(중국이 사실상 완패한) 남중국해 분쟁 관련 필리핀과 중국 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결정(7월)은 영토 분쟁 성격을 제외하고도 해양 분쟁 성격만으로도 국제재판소가 남중국해 분쟁을 다룰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진단했다.

또 “최근 1년 사이에 있었던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판결, 코스타리카-니카라과 간 국경 분쟁 사건에 대한 판결은 국제재판소가 영토ㆍ해양 분쟁과 관련하여 다루는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분쟁 해결 수단의 하나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새로운 역할이 부각됐다”며 “특히 중재재판소가 유엔해양법협약이 제공하는 ‘강제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창설됐다는 것은 분쟁 당사국의 동의 없이도 국제재판소가 해양 분쟁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대한민국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므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과 관련이 있는 해양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이 제공하는 (강제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며 “이는 해양을 놓고 마주하고 있는 중국 또는 일본과의 국제법적 분쟁이 국제재판소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국도 독도 문제를 단순히 영토분쟁의 범주하에서만 논해서는 안 된다”며 “독도 문제가 해양 분쟁으로 정의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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