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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탄핵 답변서 ‘1%’ 논란…朴 “1% 미만이라 괜찮다” VS 법조계 “0.001%라도 위법”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 관여 비율이 1% 미만이라고 밝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된다”고 한 대목이다.



이 변호사에게 “어떤 취지로 ‘1%미만’이라고 표현했나”라고 묻자 “국정수행 과정에서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부분은 최대로 잡아도 1% 미만이라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이는 알기 쉽게 수치로 계량을 하더라도 1%도 안 될 만큼 미미한 정도로 최 씨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박 대통령 측이 결과적으로 국정에 관여했다는 걸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헌법학자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이는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행위를 했음을 답변서에서 스스로 자백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가 아니라 0.001%라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은 최 씨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개입했고 대통령이 그것을 허용했다면 대통령 자신이 헌법 제1조와 헌법 제67조를 위반했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1%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양적 기준일 가능성이 많다”면서 “박근혜 결재사안 중 1% 미만을 정부 1년 예산 400조 원을 기준으로 하자면, 1% 관여는 4조 원 관여로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질적 기준이 더 중요하다”며 “최순실 일당의 존재로 인해 국정의 기본방향과 인사 정책이 어떻게 왜곡되었는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또 “양적으로 1% 미만의 관여로 인해 대한민국의 근간 전체를 훼손하고 오염시켰다”면서 “‘키친 캐비넷’ 이건 ‘치킨 캐비넷’ 이건 이러한 관여는 불법이고 헌법 위반이다. 변호인단, 숫자 장난치지 마라”고 일갈했다.

전여옥 전 의원도 “‘국정개입 1% 미만’이라는 것은 ‘나는 1원도 챙긴 것이 없다’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면서 “박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머리를 서로 맞대고 의논한 결과 나온 결론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정개입 1% 미만만 해도 아무 직책도 없는 보통사람 최순실이 했다면 엄청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 측 답변서에서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13조 3항)을 들고, 대통령의 ‘항변권’을 주장한 것을 두고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씨가 박 대통령의 가족이 아니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대통령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탄핵하는 것이라 피 소추인에게 발언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bettykim@heraldoc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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