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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플’ 남발…포털 ‘임시조치’ 올 50만건 사상최대
방통위 집계…4년새 117% 급증


인터넷포털의 ‘임시조치’로 차단된 게시물이 올해 50만건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4년새 117% 이상 급증한 수치로 ‘악성댓글’이 증가하면서 이용자의 신고와 단속활동도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포털 3사(네이버ㆍ카카오ㆍSK컴즈)의 올해 임시조치건수는 8월말 현재 30만334건을 기록한 뒤 이달 들어 50만건을 돌파했다. 


임시조치는 2011년 22만3687건, 2012년 23만167건, 2013년 37만4976건, 2014년 45만4826건, 2015년 48만26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3년 전년대비 62.9% 급증한 이후 매년 3만~8만건 이상 꾸준히 증가한 결과다.

임시조치는 인터넷에서 명예훼손ㆍ비방과 같은 권리침해성 글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접근을 막는 조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은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임시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는 정보게재자의 복원신청이 없으면 법이 정한 기간(30일)이 경과한 뒤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임시조치가 최근 급증한 것은 인터넷공간에서 익명성을 기반으로 악성댓글이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포털업체의 모니터링 강화로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임시조치 증가 추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용자들이 개인정보에 민감해지면서 정보 보호나 공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현상때문”이라며 “과거에도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관련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는데 최근 이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권리만 보호되고 정보게시자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게재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인터넷 사업자의 게시글 삭제 권한을 없애고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권도경ㆍ이혜미 기자/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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