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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조건만남 여성에 행인까지 폭행한 20대 실형
○…온라인을 통해 만난 여성을 만나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까지 때린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판사는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여성을 길에서 때리고 이를 말리던 남성 시민까지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오모(2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뺨을 이유없이 마구 때렸다. 이어 오 씨가 여성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김모 씨가 무슨 일이냐며 오 씨를 말렸다. 그러자 오 씨는 주변에 있던 길이 60㎝에 달하는 부러진 나무 몽둥이를 집어 들고 김 씨의 머리와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 씨가 소년원 출소 이후 자숙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없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고 밝혔다.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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