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최 씨는 2001년 6월 ‘인터넷을 이용한 영재교육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한 몬테소리 교육방법’ 등 두 건에 대한 특허실용을 신청했다. 몬테소리는 이탈리아의 의학박사 마리아 몬테소리가 창안한 교육법이다.
신청서에는 출원인과 발명자 모두 ‘최순실’로 기록됐다. 특허 출원 인물의 주소 역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으로 최 씨 거주지와 동일하다. 매체는 여러 정황 증거상 동명이인이 아닌 최순실 씨 본인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 씨는 1985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몬테소리 교육으로 유명한 A유치원을 열었다. 2001년 최씨는 A유치원 사명이 들어간 온라인 도메인 주소를 상표출원하려고도 했다. 또 1993년 ‘한국 몬테소리 교사 교육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이름으로 출원한 10여 페이지 분량의 두 특허신청서에는 IT 용어와 개념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매체는 ‘일정 수준 IT 지식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문장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 특허출원은 2003년 모두 거절됐다. 당시 특허청은 거절 사유서에서 ‘2000년 이미 동일한 특허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특허출원에 대한 법률지원은 변리사인 C씨가 맡았다. C씨의 행적은 오리무중이다.
앞서 최 씨가 컴맹에 가깝다는 주장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를 최 씨 소유가 아니며 그가 IT기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란 증언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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