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시판중인 시트지 및 폼블럭 25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시트지 10개 제품(40%)에서 중금속인 카드뮴과 납이 응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벽지는 어린이 등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는 공간의 실내 마감재로 사용되는 특성상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카드뮴 75mg/kg 이하, 납 300mg/kg 이하)을 응용한다.
그러나 ▷매직픽스 ‘무늬목 시트’ ▷서현유통 ‘포인트 디자인시트’ ▷태호텍‘워셔오크 장폭무늬목 시트지’ ▷빠라베에사 ‘셀프인테리어 간편시공 점착식 인테리어 벽지’ ▷한남엔터프라이즈 ‘패널시트지’ ▷컴엔텔상사 ‘센스시트지’ ▷BS글로벌 ‘벨라인테리어필름/무늬목 우드시트지 애쉬’ ▷빠라베에사 ‘초이스엘 무늬목 시트지(내츄럴)’ ▷삼성필름 ‘인테리어필름-무늬목 시트지’ ▷코인텍 ‘월플렌 인테리어필름’ 등 시트지 10개 제품은 중금속인 카드뮴과 납이 응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 대비 최고 15.5배 검출된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며, 최고 10.7배 검출된 납은 반복 노출 시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 10종 중 3종(빠라베에사 ‘셀프인테리어 간편시공 점착식 인테리어 벽지’, 컴엔텔상사 ‘센스시트지’, 빠라베에사 ‘초이스엘 무늬목 시트지(내츄럴)’)은 카드뮴과 납이 모두 초과 검출됐다.
카드뮴 및 납 응용기준 초과 검출 제품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
현행 벽지 안전기준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은 정하고 있지만 카드뮴, 납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에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은 현행 안전기준은 만족하고 있으나, 향후 중금속 관련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또한 조사 대상 제품 중 상당수가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연월 등 벽지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60%에 해당하는 15개는 제품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며, 4개(16%)는 표시항목 중 일부를 누락했다. 제품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6개(24%)에 불과했다.
표시항목별로는 ‘제조연월’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18개(72%), ‘모델명’과 ‘제조자명’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15개(60%)였다. 제조자 주소(16개, 64%) 및 전화번호(15개, 60%)도 상당수가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제품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품질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트지에 대한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마련해 내년 중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안전관리의 대상이 아닌 폼블럭에 대해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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