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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및 반론보도문]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취업청탁’ 사기 혐의 피소
-경찰,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김경재<사진>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이 취업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업가 엄모(69) 씨가 “조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김 회장이 3000만원을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김 회장을 고소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3년 5월 엄씨에게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변호사 비용 3000만원이 없으니 돈을 주면 이후 고위공직에 오른 뒤 엄 씨 조카를 취직시켜준다고 약속했다. 이에 엄 씨는 그해 8월 3000만원을 김 회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올해 2월 김 회장이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조카를 취직시켜주지 않자 엄 씨는 이달 7일 경찰에 김 회장을 고소했다. 엄 씨는 김 회장에게 전달한 3000만원 수표 사본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고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소 내용에 대해 해명하겠다”며 “이후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대통령 비서실 홍보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jin1@heraldcorp.com



‘靑특보출신 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취업청탁’ 사기 혐의 피소’ 관련 보도문



헤럴드경제는 지난 10월 12일 인터넷을 통해 ‘靑특보출신 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취업청탁’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회장은 2013년 5월 엄 씨에게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변호사 비용 3000만원이 없으니 돈을 주면 이후 고위공직에 오른 뒤 엄 씨 조카를 취직시켜준다고 약속했다. 이에 엄 씨는 그해 8월 3000만원을 김 회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올해 2월 김 회장이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조카를 취직시켜주지 않자 엄 씨는 이달 7일 경찰에 김 회장을 고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은 “이 건은 차용증을 쓰고 수표로 돈을 빌린 단순 채무 변제 사건으로 애초에 취업 사기와는 관계가 없다”며 “고소 전에 엄 씨에게 3000만원을 갚았고 엄 씨는 지난 10월20일 고소를 취하했으며, ‘자신의 오해로 인해 명예 및 자존심에 상처를 드려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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