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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부동산ㆍ입시 관련 靑문건도 미리 받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최순실씨가 부동산 및 입시 정보마저 청와대 문건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국가 기밀 정보를 개인 치부에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26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검토’라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청와대를 통해 입수했다.

하남 미사동 일대에서 바라본 한강 전경


당시 최씨가 받은 문건은 2013년 10월 2일 서승환 당시 국토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다. 민간에 공개되면 큰 파장이 우려돼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기밀사항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 문건에서 수도권에 조성할 복합 생활체육 시설 대상지로 경기 하남시 미사동, 경기 남양주시 마석우리, 경기 양평군 용문면 등 3곳을 정하고 대상별로 등급을 매겼다.

특히 하남시 미사동 대상지는 최씨가 소유하고 있던 하남시 신장동 카페촌 2층 상가건물 및 토지에서 불과 500m 거리였다. 최씨는 해당 부동산을 2008년 6월 34억원에 매입한 뒤 2015년 4월 52억원에 되팔아 18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최씨는 땅 매입 후 6년여가 지난 2013년 10월께 해당 문건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는 당시 국토부가 핵심사업으로 여기지 않는 하남 관련 개발 사업을 특정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보고자료가 최씨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국토부는 최근 해당 사업을 전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개발 보류 소식을 미리 알고 지난해 매각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한 정보도 청와대로부터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TV조선에 따르면, 최순실씨 측근 사무실에서 나온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문건은 2014년 4월 29일 만들어져 최씨에게 팩스로 송신됐다. 관련 문건 내용은 체육특기생 면접 비중을 줄이고 개인별 기록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최씨가 문건을 받은지 5개월 뒤 딸 정유라씨는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에 합격한다. 또한 이대가 체육특기자 전형에 승마를 포함한 건 청와대 보고 1년 전이었다. 추가된 신규 종목의 합격자는 정유라씨가 유일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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