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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감성적 조치’는 정녕 불가능할까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가 타결된 뒤 후속조치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언급한 일본의 ‘감정적 조치’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머릿속에는 ‘털끝만큼도’ 없는 상황에서 창의적인 외교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감성적 조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날 윤 장관은 아베 총리의 발언에 “표현자체는 (한국) 국민에게 실망스러운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국가가 어떤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해당되는 나라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대표적인 것이 과거의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에 가서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이 윤 장관의 바람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당시 합의에서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혔지만 그것이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사죄인지는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또 위안부 강제성과 관련해서도 부정하고 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아베 총리가 감성적 조치라는 이름 아래 사죄편지를 쓸 경우 부정하고 있는 모집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감성적 조치를 취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이 인권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높이는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또 위안부 합의를 지혜롭게 이용할 필요도 제기된다. 당시 합의는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비판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거론조차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일본을 향해 전략적인 수사를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모집되어 심각한 인권 유린이 행해졌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표명한 것에 감사한다’는 것과 같은 언급을 유엔총회 등에서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렇게 할 경우 일본이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다고 반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즉 이미 만들어진 위안부 합의를 전략적으로 사용해 위안부 모집 과정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공고화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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