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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수 의원 “미세플라스틱 규제, 여전히 허점 있다”
-화장품법 개정만으론 미세플라스틱 위험성 제거 충분치 않아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환경오염 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생물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세플라스틱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로는 위험성을 제거하기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에 따르면 “환경오염 우려 등을 고려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설,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고시에는 화장품에 대한 규정만 했을 뿐 치약, 주방 세정제, 세탁세제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주방세정제, 세탁세제 등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치약은 의약외품, 주방세제 등은 화학제품으로 분류돼 이번 고시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경우 최근 캐나다환경보호법의 유해화학물질목록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규율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엔 2017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화장품과 치약의 생산ㆍ판매ㆍ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화장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규제를 시작한 것은 다행이지만 화장품법 개정을 시작으로 다른 생활용품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규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세플라스틱은 매일 사용하는 치약이나 바디 스크럽, 화장품, 세제 등에 세정력과 개운함을 더하기 위해 넣는 플라스틱을 말하며 이는 대부분의 하수 처리 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까지 직행하게 된다.

해양 생태학자들은 플랑크톤에서부터 어류, 해양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먹이사슬의 모든 단계에 있는 생물이 미세 플라스틱을 흡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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